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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수법

전세사기의 수법 v1.0

전세사기의 수법

 

주로 신축위주로 기술하겠습니다. (구축도 가능)

 

전세사기에는 밑의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컨설팅 브로커(분양실장, 중개보조원 등), 바지사장(신불자), 건축주(신축의 경우),

대출모집인(대출실행), 감정평가사(외부감정평가브로커), 공인중개사(계약서작성 및 설명)

 

1. 신축 준공이 되면 건축주는 컨설팅 브로커에게 매매를 의뢰

2. 컨설팅업자는 알바 사이트를 통해 바지를 구합니다. (건당 100-300만원 이상)

-항시 매수인대기 등 이런 전단지 뿌리고 다니는 놈들 또는 집플러스란 어플을 통해서 지네끼리만 신축 매물 공유

3. 컨설팅업자는 계약서 써줄 부동산을 구한 후 전세세입자를 구합니다.

ex) 분양시세 2억의 주택이면 전세 세입자를 2.5억에 구함. 나머지 5천 차익은 이자지원, 바지사장, 감평브로커 등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컨설팅업자가 꿀꺽(적게는 1천에서 많으면 5천 이상)

4. 전세세입자가 맞춰지면 잔금일 동시에 전세 매매가와 같은 금액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컨설팅과 바지와의 계약 및 신뢰관계에 따라 2주후나 그 이후가 될 수 있음

5. 보통 이런 사기는 보증보험 가입요건에 따라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 최초에는 매매가=전세가를 그대로 찍음(분양계약서는 당연히 업계약서임)

-그 다음은 안심전세(외부감정을 과거엔 우선순위로 받았었음)

-현재는 SGI대출(외부감정평가서 받아줌, 보통 하나은행)+임대보증보험(허그에서 현재 신축 외부감평 안받아줌)

6. 소유권이전일=전입일인 세입자는 대항력날라감(최악의 경우), 대항력 존재하는 세입자도 추후에 종부세 체납 등으로 압류 예정.

7. 집주인 연락두절, 대리인(컨설팅브로커)이랑만 연락가능. 보증보험도 없는 경우 계약연장하고 보증보험들자고 하는 중.

- 현재 형사사건이 진행중인 것이 있으므로 돌려막기 진행 중임. 압류 풀고 집주인 바꿔치기 하는중(형량네고)

 

제보 및 문의 : scamjeonse@gmail.com